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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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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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780 | ㅇ 본 물품은 유전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단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영상분석장치이나 관세율표 제9018호 해설서에서 “(q)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 기기(진단용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78 | 2017-05-26 | ![]() |
| 845611 | ㅇ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33 | 2017-05-26 | ![]() |
| 8412290000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불꽃점화 및 압축점화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수력터빈·수차(水車)·터보제트·터보 프로펠러 또는 기타 가스터빈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 또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34 | 2017-05-26 | - |
| 90271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48 | 2017-05-26 | ![]() |
| 871420 | ㅇ 관세율표 제8714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14.20호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사용되는 각종의 부분품과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49 | 2017-05-26 | ![]() |
| 87088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950 | 2017-05-26 | - |
| 700910 |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트(sheet) 모양의 거울로서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이 호에는 또한 여러 가지 크기의 성형된 거울을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952 | 2017-05-26 | ![]() |
| 210690102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18 | 2017-05-2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19 | 2017-05-2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20 | 2017-05-2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21 | 2017-05-2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22 | 2017-05-2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23 | 2017-05-25 | ![]() |
| 210120100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37 | 2017-05-25 | - |
| 0409000000 | ㅇ관세율표 제0409호에“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38 | 2017-05-25 | - |
| 1806909090 | ㅇ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초콜릿 가루·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539 | 2017-05-25 | - |
| 040590 | ㅇ관세율표 제0405호에는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는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은 밀크에서 얻은 지방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53 | 2017-05-2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57 | 2017-05-25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26 | 2017-05-25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27 | 2017-05-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