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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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20423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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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713
2025-06-23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20호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보조사료”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해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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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57
2025-06-20
700600
-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3호에서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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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24
2025-06-20
700600
-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3호에서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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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25
2025-06-20
830710
-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표면이 매끄러운 관(pipe)을 변형하며 제조한 물결 모양의 플렉시블 튜빙(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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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628
2025-06-2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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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54
2025-06-19
294190
ㅇ 관세율표 제2941호에는 '항생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항생물질은 한 개의 물질이나 관련 물질들의 그룹으로 조성되며 이들의 화학구조는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으며, 화학적으로 단일물의 것도 있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다양하며 다음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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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24
2025-06-19
200599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9호에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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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36
2025-06-19
853120
-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8531.20호에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이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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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60
2025-06-19
830710
-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표면이 매끄러운 관(pipe)을 변형하며 제조한 물결 모양의 플렉시블 튜빙(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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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69
2025-06-19
870899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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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21
2025-06-18
870899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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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23
2025-06-18
870850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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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24
2025-06-18
870899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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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25
2025-06-18
950300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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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940
2025-06-18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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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04
2025-06-18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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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305
2025-06-18
290960
ㅇ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ㆍ에테르알코올ㆍ에테르페놀ㆍ에테르알코올페놀ㆍ과산화알코올ㆍ과산화에테르ㆍ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ㆍ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소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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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269
2025-06-17
870829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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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535
2025-06-17
870829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536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