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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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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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30200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에는 '쌀'이 분류되며, 제1006.30-2000호에서 '찹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정미(표백미) : 특수한 도정 실린더를 통과시킴으로써 외과피를 제거시킨 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 제1호 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08 | 2017-05-22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의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09 | 2017-05-22 | - |
| 870380 |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삼륜자동차[예: 배달용 삼륜차(delivery t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75 | 2017-05-2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89 | 2017-05-2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90 | 2017-05-22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콕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71 | 2017-05-22 | ![]() |
| 841950 | o 관세율표 제8404호에는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 연료절약기(economisers) : 연도(煙道 :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76 | 2017-05-22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0 | 2017-05-1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1 | 2017-05-1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2 | 2017-05-19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03 | 2017-05-1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4 | 2017-05-1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5 | 2017-05-1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6 | 2017-05-1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7 | 2017-05-1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08 | 2017-05-19 | ![]() |
| 200190909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04 | 2017-05-19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4)항에서 "살균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13 | 2017-05-1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의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64 | 2017-05-19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55 | 2017-05-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