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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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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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910 | o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56 | 2017-05-19 | ![]() |
| 732393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3.93호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탁용품 : 컵ㆍ잔ㆍ밑이 평평한 큰 컵(tumblers)”을 예시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864 | 2017-05-19 | ![]() |
| 7323930000 | ㅇ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3.93호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탁용품 : 컵ㆍ잔ㆍ밑이 평평한 큰 컵(tumblers)”을 예시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65 | 2017-05-19 | - |
| 7308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866 | 2017-05-19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88 | 2017-05-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89 | 2017-05-1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90 | 2017-05-1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91 | 2017-05-18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2 | 2017-05-18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93 | 2017-05-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94 | 2017-05-18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95 | 2017-05-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96 | 2017-05-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97 | 2017-05-18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이 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98 | 2017-05-1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68 | 2017-05-18 | ![]() |
| 33021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69 | 2017-05-18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류에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17 | 2017-05-1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30 | 2017-05-18 | ![]() |
| 850440309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631 | 2017-05-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