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822/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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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039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 “오실로스코프· 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 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30 | 2017-05-02 | ![]() |
| 940290 | ㅇ 관세율표 제9402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내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58 | 2017-05-02 | ![]() |
| 4903000000 | ㅇ 본 품은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거나,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소매용 세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62 | 2017-05-02 | - |
| 852580300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65 | 2017-05-02 | - |
| 87083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이 표의 다른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66 | 2017-05-02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68 | 2017-05-02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69 | 2017-05-02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70 | 2017-05-02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71 | 2017-05-02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중략)…·제85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74 | 2017-05-02 | ![]() |
| 611020000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492 | 2017-05-02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04 | 2017-05-02 | ![]() |
| 84841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3506 | 2017-05-0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07 | 2017-05-02 | ![]() |
| 848410 | ㅇ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08 | 2017-05-02 | ![]() |
| 722990 | ㅇ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0.992%, 규소 0.2%, 크로뮴 1.43% 등을 합금한 선(wire)을 코일 상으로 감은 것으로, 크로뮴의 함유량이 0.3%이상이므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및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 따라 “그 밖의 합금강”에 해당함. ㅇ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43 | 2017-05-0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49 | 2017-05-0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90-9050호에는 “향미(香味)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에서는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51 | 2017-05-01 | ![]() |
| 854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다목은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28 | 2017-05-01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29 | 2017-05-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