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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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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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6 | 2017-04-1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7 | 2017-04-18 | ![]() |
| 84145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액상의 미세한 입자를 분사하는 연무기의 필수불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70 | 2017-04-17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5 | 2017-04-17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6 | 2017-04-17 | - |
| 84819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102 | 2017-04-1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88 | 2017-04-17 | ![]() |
| 2308009000 | o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20 | 2017-04-17 | - |
| 3002904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지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21 | 2017-04-17 | - |
| 851290000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14 | 2017-04-17 | - |
| 851290000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15 | 2017-04-17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16 | 2017-04-17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17 | 2017-04-17 | ![]() |
| 8479899050 | o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479.89-9050호에 “코팅머신(도포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16부 제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83 | 2017-04-17 | - |
| 841810 |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18.10호에는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89 | 2017-04-17 | ![]() |
| 6109903090 |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도 포함한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93 | 2017-04-17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04 | 2017-04-17 | ![]() |
| 34029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에는 조제계면활성제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05 | 2017-04-17 | ![]() |
| 741012 | o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0.12호에 '구리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07 | 2017-04-17 | ![]() |
| 741011 | o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0.11호에 '정제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08 | 2017-04-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