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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29
Other of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 87.01. to 87.05.; EXTN-FR INR. LH; 71254-F2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6
2017-04-18
870829
Other of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 87.01. to 87.05.; REINF-RR FLOOR FR SIDE. LH; 65534-F20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7
2017-04-18
841459
송풍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분류하거나 '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액상의 미세한 입자를 분사하는 연무기의 필수불가…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70
2017-04-17
8708290000
REINF-F/APRON UPR INR, LH ; AN 64774-2W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5
2017-04-17-
8302300000
REINF-RR DR STRIKER MTG, LH ; UMA 71571-C5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76
2017-04-17-
8481900000
Housing ; V8299003 ; GERMANY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102
2017-04-17-
230990
Feed preparation; MDCP; PR.CHNA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288
2017-04-17
2308009000
Vegetable residues; Pumpkin Seed Hull; PR.CHNA
o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20
2017-04-17-
3002904000
Microbial culture; Enviva Pro 202 GT; U.S.A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지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21
2017-04-17-
8512900000
REFLECTOR LHD UNDER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14
2017-04-17-
8512900000
REFLECTOR RHD UNDER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15
2017-04-17-
851290
REFLECTOR LHD UPPER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16
2017-04-17
851290
REFLECTOR RHD UPPER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17
2017-04-17
8479899050
YG-A6 Coating Machine; EXON-1500; SWISS
o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479.89-9050호에 “코팅머신(도포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16부 제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83
2017-04-17-
841810
Combined refrigerator-freezers, fitted with separate external doors ; COMMERCIAL REFRIGERATORS AND FREEZERS ; KRF45-2 ; R.KOREA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18.10호에는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89
2017-04-17
6109903090
Singlets of man-made fibres, knitted; MKX2TL5101A; MYANMAR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도 포함한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93
2017-04-17-
392630
Plastics fittings for coachwork or the like ; CLIP MTG PIECE ; 83860-A7000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04
2017-04-17
340290
Other surface-active preparations ; YT-465 ; POLYETHER POLYOL ; PR.CHNA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에는 조제계면활성제가…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05
2017-04-17
741012
Not backed of copper alloys foil; LAAA0213; SNGAPOR
o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0.12호에 '구리합…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07
2017-04-17
741011
Not backed of refined copper foil; LAAA0370; SNGAPOR
o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410.11호에 '정제한…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08
2017-04-17
<82882983083183283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