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35/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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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1809000 | ㅇ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며, - 제84류 주 제5호 나목은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6 | 2017-04-12 | - |
| 8471809000 | ㅇ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며, - 제84류 주 제5호 나목은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17 | 2017-04-12 | - |
| 847180 | ㅇ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며, - 제84류 주 제5호 나목은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18 | 2017-04-12 | ![]() |
| 391990 | ㅇ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34 | 2017-04-12 | ![]() |
| 8484101000 | ㅇ 제8484호에는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석면 기타의 비금속성재료를 일정한 형으로 절단하여서 그 외연부(外緣部) 및 개스킷 또는 조인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35 | 2017-04-12 | - |
| 401693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37 | 2017-04-12 | ![]() |
| 8484101000 | ㅇ 제8484호에는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석면 기타의 비금속성재료를 일정한 형으로 절단하여서 그 외연부(外緣部) 및 개스킷 또는 조인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38 | 2017-04-12 | - |
| 6207221000 | o 관세율표 제6207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가 분류되며, 제6207.22-1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를 세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040 | 2017-04-12 | - |
| 6208210000 | o 관세율표 제6208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가 분류되며, 제6208.21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98 | 2017-04-12 | - |
| 7229909090 | ㅇ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0.35%, 규소 0.19%, 크로뮴 1.06%, 몰리브데늄 0.19% 등을 함유한 강선을 코일 상으로 감은 것으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규정에 따라 합금의 분류를 살펴보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68 | 2017-04-11 | - |
| 7217100000 | ㅇ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탄소 0.1007%, 규소 0.018%, 망간 0.381% 등을 함유한 강선을 코일 상으로 감은 것으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 관세율표 제72류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규정에 따라 합금의 분류를 살펴보면, - 철 주성분에 탄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69 | 2017-04-11 | - |
|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14 | 2017-04-11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24 | 2017-04-11 | ![]() |
| 2106909099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26 | 2017-04-11 | - |
| 2106909099 | ㅇ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는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27 | 2017-04-11 | - |
| 33029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65 | 2017-04-11 | ![]() |
| 330290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66 | 2017-04-11 | ![]() |
| 1605542091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에는 '연체동물을, 제1605.54호에는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2류·제3류·제0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68 | 2017-04-11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71 | 2017-04-11 | ![]() |
| 151790 | o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72 | 2017-04-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