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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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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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54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에는 '연체동물을, 제1605.54호에는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2류·제3류·제0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74 | 2017-04-11 | ![]() |
| 071220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2.20호에는 '양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76 | 2017-04-11 | ![]() |
| 350790 | o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의 효소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B) 효소 농축물 :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179 | 2017-04-11 | ![]() |
| 8534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 제6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도금·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60 | 2017-04-11 | ![]() |
| 9507901000 | ㅇ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낚시용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67 | 2017-04-11 | - |
| 401610 | o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45 | 2017-04-11 | ![]() |
| 8523511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제8523호에서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 또는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라 함은 인쇄회로기판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예: 플래시 이이피롬)를 동일하우징 속에 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55 | 2017-04-11 | - |
| 700910 |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트(sheet) 모양의 거울로서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이 호에는 또한 여러 가지 크기의 성형된 거울을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56 | 2017-04-11 | ![]() |
| 8523511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제8523호에서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 또는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라 함은 인쇄회로기판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예: 플래시 이이피롬)를 동일하우징 속에 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57 | 2017-04-11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66 | 2017-04-11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67 | 2017-04-11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가능을 가진 기계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68 | 2017-04-11 | - |
| 8460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69 | 2017-04-11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70 | 2017-04-11 | ![]() |
| 7114199000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E) 기타의 가정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71 | 2017-04-11 | - |
| 7114199000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E) 기타의 가정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72 | 2017-04-11 | - |
| 7114199000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E) 기타의 가정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73 | 2017-04-11 | - |
| 7114199000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E) 기타의 가정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74 | 2017-04-11 | - |
| 711419 | ㅇ 관세율표 제7114호에는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E) 기타의 가정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76 | 2017-04-11 | ![]() |
| 3919900000 | ㅇ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979 | 2017-04-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