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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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16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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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195
2025-05-29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 그룹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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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202
2025-05-29
84219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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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252
2025-05-29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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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253
2025-05-29
680422
-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ㆍ벼리기용ㆍ광택용ㆍ정형용ㆍ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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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254
2025-05-29
850300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중략)··제8503호··(중략)··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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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2255
2025-05-29
700719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는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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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65
2025-05-29
842710
- 본 물품은 단일 공구 이송에 사용되는 SINGLE TOOL TRANSFER ARM과 타 기기에 전달하기 위한 Pallet Transfer Conveyor가 결합된 자율이동로봇임 ․관세율표 제8479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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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67
2025-05-29
84289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관세율표 제84류 제11호 다목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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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85
2025-05-29
841480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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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93
2025-05-29
842839
- 관세율표 제8428호에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捲楊)용 기계와 취급용 기계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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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395
2025-05-29
84798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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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401
2025-05-29
870829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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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02
2025-05-28
870829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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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05
2025-05-28
870829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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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06
2025-05-28
870829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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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07
2025-05-28
870829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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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08
2025-05-28
870829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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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09
2025-05-28
870310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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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15
2025-05-28
848120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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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651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