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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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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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4999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기타 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7 | 2017-04-04 | - |
| 3304209000 | o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20호에 “눈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8 | 2017-04-04 | - |
| 3304109000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에 “입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79 | 2017-04-04 | - |
| 220299 | ㅇ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B)-(2)에서는 "직접 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93 | 2017-04-04 | ![]() |
| 25010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95 | 2017-04-04 | ![]() |
| 330491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 "가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96 | 2017-04-04 | ![]() |
| 250100102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98 | 2017-04-04 | - |
| 25010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898 | 2017-04-04 | ![]() |
| 3208201030 | o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26 | 2017-04-04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28 | 2017-04-04 | ![]() |
| 380891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34 | 2017-04-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1 | 2017-04-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42 | 2017-04-04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영상을 표시하기 위하여 음극선관, LCD, DMD, OLED 및 플라즈마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 모니터ㆍ프로젝터...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56 | 2017-04-04 | ![]() |
| 611693 | o 관세율표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6.9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장갑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메리야스 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2 | 2017-04-04 | ![]() |
| 3924909000 | o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drap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69 | 2017-04-04 | - |
| 3924909000 | o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drap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70 | 2017-04-04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9 | 2017-04-04 | ![]() |
| 591190000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80 | 2017-04-04 | - |
| 84219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2 | 2017-04-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