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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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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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300 | ㅇ 관세율표 제3303호에는 “향수와 화장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인체에 향기를 주도록 고안된 액체 상태·크림 상태·고체 상태[막대(stick)상태를 포함한다]의 향수와 화장수를 분류한다. 화장수(toilet waters)는 예를 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93 | 2017-03-30 | ![]() |
| 340130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94 | 2017-03-30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695 | 2017-03-30 | ![]() |
| 2841904000 | ㅇ 관세율표 제2841호에는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이 분류되며, 제2841.90-4000호에 “철산염과 아철산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산화금속산의 염이나 과산화금속산의 염(무수물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금속산화물에 해당하는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12 | 2017-03-30 | - |
| 210500101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28 | 2017-03-30 | - |
| 21050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33 | 2017-03-30 | ![]() |
| 21050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34 | 2017-03-30 | ![]() |
| 21050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736 | 2017-03-30 | ![]() |
| 210500109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나 크림을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셔벗(sherbet)·아이스한 롤리포프(loll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7 | 2017-03-30 | - |
| 850980 |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B)일조의 중량이 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09 | 2017-03-30 | ![]() |
| 960329 | ㅇ 관세율표 제9603호의 용어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긴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10 | 2017-03-30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11 | 2017-03-30 | ![]() |
| 960329 | ㅇ 관세율표 제9603호의 용어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긴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12 | 2017-03-30 | ![]() |
| 853950 |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F)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에서 “이들 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19 | 2017-03-30 | ![]() |
| 8539500000 |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F)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에서 “이들 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621 | 2017-03-30 | - |
| 853950 |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F)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에서 “이들 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22 | 2017-03-30 | ![]() |
| 853950 |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F)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에서 “이들 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23 | 2017-03-30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38 | 2017-03-30 | ![]() |
| 90309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ㆍ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특히 제9030.3소호에는 “전압·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39 | 2017-03-30 | ![]() |
| 854370 | ㅇ 본건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세정장비의 세정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오존을 생성하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등의 제조용 기계가 분류되나, 이 호의 목적상 반도체 보울 또는 디바이스의 제조용의 기계라 함은 반도체 재료를 기반으로 잉곳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3 | 2017-03-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