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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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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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4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해설에 따르면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사)호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4호의 용어에 “방향탐지용 컴퍼스와 기타의 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73 | 2017-03-24 | ![]() |
| 390422 | o 관세율표 제3904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4.2호에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이, 소호 제3904.22호에 “가소화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59 | 2017-03-24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 제15부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의 주2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금속제의 장착구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97 | 2017-03-23 | - |
| 321590 | ㅇ 관세율표 제3215호에는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제품은 일반적으로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이지만 단순한 희석이나 분산을 한 후 잉크로서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41 | 2017-03-23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류에는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을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 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6 | 2017-03-23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의 물품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40류 해설서에는 “이 류에는 …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또는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49 | 2017-03-23 | ![]() |
| 7321110000 | ㅇ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화상(火床)·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95 | 2017-03-22 | - |
| 732111 | ㅇ 관세율표 제7321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화상(火床)·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396 | 2017-03-22 | ![]() |
| 080112 | ㅇ 관세율표 제0801호에는'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801.12호에는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33 | 2017-03-22 | ![]() |
| 63079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34 | 2017-03-22 | ![]() |
| 190590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905.90-1040호에는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8)항에 “비스킷: 보통 가루와 지방으로 만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36 | 2017-03-22 | ![]() |
| 190590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905.90-1040호에는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8)항에 “비스킷 : 보통 가루와 지방으로 만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38 | 2017-03-22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83 | 2017-03-22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0 | 2017-03-22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III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1 | 2017-03-22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3 | 2017-03-22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4 | 2017-03-22 | ![]() |
| 73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5 | 2017-03-22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6 | 2017-03-22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97 | 2017-03-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