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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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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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48 | 2017-03-13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 제15부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의 주2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 비금속제의 장착구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1 | 2017-03-13 | - |
| 200551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5호에는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을, 제2005.51호에는 “껍데기를 벗긴 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7류나 제11류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843 | 2017-03-13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는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5 | 2017-03-13 | ![]() |
| 8504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16부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의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12 | 2017-03-13 | ![]() |
| 8504502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16부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의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13 | 2017-03-13 | - |
| 854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34 | 2017-03-13 | ![]() |
| 3926901000 |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36 | 2017-03-13 | - |
| 854370 | ο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에 따라 제8517호에 분류되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ο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38 | 2017-03-13 | ![]() |
| 7326200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해설서 '부분품'에서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와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粗) 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양이나 그 밖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으로나 주로 사용할 수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341 | 2017-03-1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라목에서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42 | 2017-03-13 | ![]() |
| 8421999099 | o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 및 제8421.9호에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및 '여과기의 부분품'이 각각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의 액체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90 | 2017-03-13 | - |
| 84718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7 | 2017-03-1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8 | 2017-03-1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9 | 2017-03-1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0 | 2017-03-1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1 | 2017-03-1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02 | 2017-03-13 | ![]() |
| 8309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6 | 2017-03-08 | ![]() |
| 8544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과 흑연이나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30 | 2017-03-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