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60/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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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591 | ㅇ 관세율표 제8465호에는 "목재·코르크·뼈·경화고무·경질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물질의 가공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 기타 조립용의 기계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소호 제8465.91호에 '톱기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15 | 2017-03-07 | ![]() |
| 220600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 배술, 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16 | 2017-03-07 | ![]() |
| 2206009090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 배술, 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17 | 2017-03-07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18 | 2017-03-07 | ![]() |
| 392062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20 | 2017-03-07 | - |
| 220600 |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 배술, 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21 | 2017-03-07 | ![]() |
| 560314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30 | 2017-03-07 | ![]() |
| 200811 |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41 | 2017-03-07 | ![]() |
| 030549 | ㅇ관세율표 제0305호에는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훈제한 어류는 때때로 훈제 이전이나 훈제중에 육(肉)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조리하는 열처리를 받지만 이것은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44 | 2017-03-07 | ![]() |
| 38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3806호에는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6.30호에 “에스테르 검(ester gum)”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55 | 2017-03-07 | - |
| 38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3806호에는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6.30호에 “에스테르 검(ester gum)”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57 | 2017-03-07 | - |
| 38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3806호에는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6.30호에 “에스테르 검(ester gum)”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58 | 2017-03-07 | - |
| 39023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60 | 2017-03-0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청 분류지침[감정 22701-137(1990.01.01)]에 의하면 “당밀기재에 무기물, 비타민, 소금 등이 함유된 block typ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666 | 2017-03-07 | ![]() |
| 8501311090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전동기에서 “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99 | 2017-03-07 | - |
| 903149900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201 | 2017-03-07 | - |
| 481890000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152 | 2017-03-07 | - |
| 600538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81 | 2017-03-06 | ![]() |
| 5603131000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3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86 | 2017-03-06 | - |
| 382499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88 | 2017-03-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