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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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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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0000 | o 본 신청물품은 콘솔박스를 차체에 장착하고 고정하기 위한 bracket에 차량의 도어장금을 원격제어하는 무선원격조절기기(스마트키)의 안테나가 부착된 물품으로서, 전기적 구성품이 장착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시된 상태에서는 콘솔박스를 차체에 장착하고 고정하기 위한 완전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00 | 2017-03-02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102 | 2017-03-0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II)-(C)-(2)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88 | 2017-02-28 | ![]() |
| 6911101000 | - 관세율표 제6911호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 ”이 분류되고, 소호 제6911.10호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는 “제6912호 해설을 참조할 것”이라 설명함. - 관세율표 제6912호 해설서는 '식탁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05 | 2017-02-28 | - |
| 701912 | - 관세율표 제7019호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고, 소호 제7019.12호에 “로빙(roving)”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06 | 2017-02-28 | ![]() |
| 3002904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35 | 2017-02-28 | - |
| 30029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과 기타 혈액분획물 및 변성한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36 | 2017-02-28 | ![]() |
| 5603149000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43 | 2017-02-28 | - |
| 283699 | ㅇ 관세율표 제2836호에는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탄산염, 과산화탄산염을 분류하며,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44 | 2017-02-28 | ![]() |
| 611430 |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54 | 2017-02-28 | ![]() |
|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55 | 2017-02-28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설하고,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치료 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34 | 2017-02-28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펠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3 | 2017-02-28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는 제90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 주2에서 제17부의 부분품 규정은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 해설서에서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에 대하여 “이러한 것은 ... 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58 | 2017-02-28 | ![]() |
| 950691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063 | 2017-02-28 | ![]() |
| 85439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3 | 2017-02-28 | - |
| 853710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074 | 2017-02-28 | - |
| 8414301000 | - 본 품의 구성물품은 자동차 에어컨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체를 에어컨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구성품을 개별 포장하여 별도로 제시하기도 하고, 개별 포장한 것을 함께 제시하더라도 재포장 없이 소비자가 사용가능토록 포장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1 | 2017-02-27 | - |
| 6005380000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40 | 2017-02-27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341 | 2017-02-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