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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60820
TUBE ; R47423-197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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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1
2017-02-17
870829
INSULATOR-FLR RR ; 95182430 ; M2XX(스파크)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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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82
2017-02-17
6110200000
Pullover; CROCHET TANK TOP; MSX2ES2001; PR.CHNA
o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60
2017-02-17-
170199
Other sugar; Pure Life Organic Cane sugar; B; INDIA
ㅇ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ㅇ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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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87
2017-02-17
170199
Other sugar; Pure Life Organic Cane sugar; INDIA
ㅇ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ㅇ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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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89
2017-02-17
160232
Chicken preparation; Thai Mussaman Curry Chicken; THAILND
o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가 분류되며, - 제1602호 해설서 (1)항에서는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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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98
2017-02-17
160521
Shrimp preparation; BLANCHED VANNAMEI SASHIMI 6G (AMA STYLE); VIETNAM
ㅇ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05.2호에서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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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17
2017-02-17
160521
Shrimp preparation; BLANCHED VANNAMEI BELLY CUT 41/50; VIETNAM
ㅇ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05.2호에서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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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18
2017-02-17
160521
Shrimp preparation; BLANCHED PTO VANNAMEI BUTTERFLY CUT 7.5G; VIETNAM
ㅇ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05.2호에서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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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19
2017-02-17
350510
Soluble starch; STARCH; SDRN-2; JAPAN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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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29
2017-02-17
1108129000
Maize(corn) starch; STARCH; C*GEL 03401; PR.CHNA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8.12호에 “옥수수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30
2017-02-17-
690722
Unglazed Ceramic wall tiles; Clay Brick Tile with Support; PR.CHNA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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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32
2017-02-17
852990
Camera Module; PNT91UFHRB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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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31
2017-02-17
852990
Camera Module; CM5036-B130BF-E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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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32
2017-02-17
852990
Camera Module; PNT90PALRB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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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33
2017-02-17
854449
WIRE(CHFUS) 0.22
o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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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49
2017-02-17
854449
WIRE(AVSSXF) 0.5
o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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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50
2017-02-17
854449
WIRE(AVSS) 0.3, 0.5, 0.85, 1.25, 2.0
o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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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51
2017-02-17
8302300000
CS BRKT-SHIELD PNL MT; 카운티(버스);; 48*38*3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제8302...)”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66
2017-02-17-
870891
CORE ASS'Y-RAD ; R30673-0831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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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57
2017-02-16
<86586686786886987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