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77/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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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00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향신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64 | 2017-02-03 | - |
| 540751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1호에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67 | 2017-02-03 | ![]() |
| 25010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해수·염수와 그 밖의 염류 액”을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68 | 2017-02-0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5 | 2017-02-03 | ![]() |
| 9006599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9 | 2017-02-03 | - |
| 95030038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3 | 2017-02-03 | - |
| 7318290000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 '(D) 코터핀과 코터'에서 '... 코터와 테이퍼 핀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지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6 | 2017-02-02 | - |
| 731829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 '(D) 코터핀과 코터'에서 '... 코터와 테이퍼 핀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지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7 | 2017-02-02 | ![]() |
| 3926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8 | 2017-02-02 | ![]() |
| 25010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해수·염수와 그 밖의 염류 액”을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49 | 2017-02-02 | ![]() |
| 320820103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67 | 2017-02-02 | - |
| 32089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68 | 2017-02-02 | ![]() |
| 32082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69 | 2017-02-02 | ![]() |
| 32082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0 | 2017-02-02 | ![]() |
| 320820103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71 | 2017-02-0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는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C)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95 | 2017-02-02 | ![]() |
| 2710199000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96 | 2017-02-02 | - |
| 320490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97 | 2017-02-02 | ![]() |
| 8541409029 |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감광성 반도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43 | 2017-02-02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3 | 2017-02-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