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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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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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8 | 2017-01-20 | - |
| 760519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선(線)”이란 압연ㆍ압출ㆍ인발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이 없고,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ㆍ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4 | 2017-01-19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5 | 2017-01-19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0 | 2017-01-19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1 | 2017-01-19 | ![]() |
| 731822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62 | 2017-01-19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3 | 2017-01-19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4 | 2017-01-19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2)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 : 예를들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5 | 2017-01-19 | - |
| 3917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2 | 2017-01-19 | ![]() |
| 300439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3 | 2017-01-19 | ![]() |
| 3002150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5 | 2017-01-19 | - |
| 230500 | ㅇ 관세율표 제2305호에는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2304호를 준용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제2304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2 | 2017-01-19 | ![]() |
| 340399 |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4 | 2017-01-19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9 | 2017-01-19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0 | 2017-01-19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1 | 2017-01-19 | ![]() |
| 9031809099 | ㅇ 본 건은 터미널압착기에 설치하여 단자 압착시 압력의 변화에 따른 전기적 변화량을 감지하여 그 압력변동값에 따라 양.불량을 판정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5 | 2017-01-19 | - |
| 9031809099 | ㅇ 본 건은 터미널압착기에 설치하여 단자 압착시 압력의 변화에 따른 전기적 변화량을 감지하여 그 압력변동값에 따라 양.불량을 판정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6 | 2017-01-19 | - |
| 9031809099 | ㅇ 본 건은 터미널압착기에 설치하여 단자 압착시 압력의 변화에 따른 전기적 변화량을 감지하여 그 압력변동값에 따라 양.불량을 판정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7 | 2017-01-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