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84/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30990104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서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93 | 2017-01-17 | - |
| 848640301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에서 “가. 제85류의 주 제8호 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17 | 2017-01-17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 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 냉동고와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8 | 2017-01-17 | ![]() |
| 2930909099 | ㅇ 관세율표 제2930호에 “유기-황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이 류주 제6호 참조). 또한 이 호에는 황원자 이외의 기타 비금속이나 금속원자가 탄소원자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23 | 2017-01-17 | - |
| 7009910000 | ㅇ 관세율표 제7009호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009.91호에 “틀이 붙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유리거울'이란 명료하고 선명한 반사를 주기 위하여 유리의 일면에 금속(보통 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25 | 2017-01-17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 바. 전기기기(제85류)의 부분품과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 2호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17 | 2017-01-17 | ![]() |
| 85118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 바. 전기기기(제85류)의 부분품과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 2호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18 | 2017-01-17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26 | 2017-01-17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6 | 2017-01-1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7 | 2017-01-17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8 | 2017-01-17 | ![]() |
| 870894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9 | 2017-01-16 | ![]() |
| 870894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30 | 2017-01-16 | ![]() |
| 350510 | О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4 | 2017-01-16 | ![]() |
| 560210 | o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 -bonded)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4 | 2017-01-16 | ![]() |
| 720229 | o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2.2호에는 “페로실리콘(ferro-silico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페로얼로이와 선철과의 차이점은 페로얼로이가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ㆍ크로뮴ㆍ텅스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0 | 2017-01-16 | ![]() |
| 720221 | o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소호 제7202.2호에는 “페로실리콘(ferro-silico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페로얼로이와 선철과의 차이점은 페로얼로이가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ㆍ크로뮴ㆍ텅스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1 | 2017-01-16 | ![]() |
| 253010 |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제2530.10-2000호에는 "진주암과 녹니석"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D)-(3)항에 "녹니석과 진주암은 질석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다. 이 광물들은 가열하면 팽창하므로 열절연재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3 | 2017-01-16 | ![]() |
| 081340 |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 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되는 과실의 건조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4 | 2017-01-16 | ![]() |
| 110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을 분류하며, 소호 제1106.30호에는 '제8류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 제8류 해당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만드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0 | 2017-01-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