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885/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506109000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1 | 2017-01-16 | - |
| 3305100000 |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 “두발용 제품류”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샴푸: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과, 그 밖의 샴푸·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4 | 2017-01-16 | - |
| 330420 | o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55 | 2017-01-16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3 | 2017-01-16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4 | 2017-01-16 | ![]() |
| 841790 | ㅇ 관세율표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와 오븐이 분류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실에서 또는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7 | 2017-01-16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04 | 2017-01-16 | ![]() |
| 85299094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부분품·부속품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물품인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527호에는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08 | 2017-01-16 | - |
| 3923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된다...(c) 뚜껑ㆍ마개ㆍ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0 | 2017-01-13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1 | 2017-01-13 | - |
| 73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와셔'를 예시하면서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2 | 2017-01-13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 비(卑)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3 | 2017-01-13 | ![]() |
| 730799 |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4 | 2017-01-13 | ![]() |
| 7412200000 | ㅇ 관세율표 제7412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제7412.20호에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제7307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8 | 2017-01-13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09 | 2017-01-13 | ![]() |
| 87089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0 | 2017-01-13 | ![]() |
| 87083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1 | 2017-01-13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기기기(제85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19 | 2017-01-13 | ![]() |
| 85334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기기기(제85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 | 2017-01-13 | - |
| 85334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기기기(제85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 | 2017-01-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