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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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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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2 | 2017-01-1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3 | 2017-01-13 | - |
| 903180 | - 본 품은 흡기 매니폴더로의 공기 유입량을 조절하기 위해 자기센서의 일종인 Hall 소자를 이용하여 Throttle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것으로,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차량용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 | 2017-01-13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 | 2017-01-13 | - |
| 392321 | o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A) 상자·케이스·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6 | 2017-01-13 | ![]() |
| 1103130000 |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3.1호에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를, 제1103.13호에 “옥수수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분쇄물과 조분(粗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3 | 2017-01-13 | - |
| 900190 | o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9 | 2017-01-13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1 | 2017-01-13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62 | 2017-01-13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라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케이스와 캐비닛“이라고 규정함 ㅇ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186 | 2017-01-13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7 | 2017-01-13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8 | 2017-01-13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실험실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류와 장치”에서 “이 부에서 해당하는 기계류와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거나 과학용 기기와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장치나 제90류의 측정용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9 | 2017-01-13 | ![]() |
| 730490 |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 “관”이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6 | 2017-01-12 | ![]() |
| 730431 |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 “관”이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7 | 2017-01-12 | ![]() |
| 391722 | ○ 관세율표 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2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경질(硬質)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8 | 2017-01-12 | ![]() |
| 8417900000 | ㅇ 관세율표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와 오븐이 분류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실에서 또는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73 | 2017-01-12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있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74 | 2017-01-12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7 | 2017-01-12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8 | 2017-01-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