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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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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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319 |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21 | 2016-12-29 | ![]() |
| 271019 |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34 | 2016-12-29 | ![]() |
| 340399 |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 조제품을 포함한다)(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35 | 2016-12-29 | ![]() |
| 340399 |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37 | 2016-12-2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상이한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종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40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41 | 2016-12-29 | ![]() |
| 220890 | ㅇ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이 류의 전기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주정음료(s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44 | 2016-12-29 | ![]() |
| 220890 | ㅇ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이 류의 전기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주정음료(s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45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49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50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51 | 2016-12-29 | ![]() |
| 390720 | ㅇ 본건 물품은 프로필렌 옥사이드(PO)와 에틸렌 옥사이드(EO)가 개시제인 글리세린[히드록실기(-OH) 3개]에 공중합된 물품으로, - 단량체가 5 이상인 중합체이므로 제39류 주 제3호에 따라 제39류에 분류되며, 소호주 제1호에 따라 공중합체는 '기타'로 표기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52 | 2016-12-29 | ![]() |
| 170199 |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백색 설탕에 소량의 캐러멜이나 당밀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색설탕과 설탕의 농축액을 천천히 결정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53 | 2016-12-29 | ![]() |
| 39264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3926.40호에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곰을 캐릭터화한 장식품(플라스틱)과 열쇠고리(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61 | 2016-12-29 | ![]() |
| 392190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63 | 2016-12-29 | ![]() |
| 391732 |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64 | 2016-12-29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65 | 2016-12-29 | ![]() |
| 847982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82호에는 “혼합기ㆍ반죽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기계식 체ㆍ시프팅기(sifting machine)ㆍ균질기ㆍ유화기ㆍ교반기”를, 제8479.8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87 | 2016-12-29 | ![]() |
| 560392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791 | 2016-12-29 | ![]() |
| 200897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7호에 “혼합물”을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809 | 2016-12-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