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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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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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72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7호의 용어에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 비금속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A)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59 | 2016-12-2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밸브)를 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982 | 2016-12-28 | ![]() |
| 851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80 | 2016-12-27 | ![]() |
| 240399 | ㅇ 관세율표 제2403호에는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코 담배, 코 담배를 제조하기 위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89 | 2016-12-27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 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418호에는 “냉장고, 냉동고 및 기타의 냉장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96 | 2016-12-2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99 | 2016-12-27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에서 “코터핀은 보통 두 갈래로 갈라진 형상이며, 스핀들, 샤프트, 볼트 등의 구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00 | 2016-12-27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 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418호에는 “냉장고, 냉동고 및 기타의 냉장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02 | 2016-12-27 | ![]() |
| 39264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3926.40호에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곰을 캐릭터화한 장식품(플라스틱)과 열쇠고리(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07 | 2016-12-27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08 | 2016-12-27 | ![]() |
| 85235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제8523호에서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 인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09 | 2016-12-27 | ![]() |
| 85235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제8523호에서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 인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10 | 2016-12-27 | ![]() |
| 845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중략)...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11 | 2016-12-2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12 | 2016-12-27 | ![]() |
| 392640 |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40호에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3) 소상 기타 장식용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37 | 2016-12-27 | ![]() |
| 110819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 밀, 쌀), 괴경과 근(감자, 매니옥, 칡뿌리)과 사고야자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45 | 2016-12-27 | ![]() |
| 32064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54 | 2016-12-27 | ![]() |
| 320417 | o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55 | 2016-12-27 | ![]() |
| 320417 | o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56 | 2016-12-27 | ![]() |
| 340130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에 “피부세정용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557 | 2016-12-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