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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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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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23 | 2016-12-26 | ![]() |
| 520710 | ㅇ 관세율표 제5207호에는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207.10호에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 해설서 총설 (Ⅰ)-(B)-(3)에 “볼상 또는 타래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38 | 2016-12-26 | ![]() |
| 520710 | ㅇ 관세율표 제5207호에는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207.10호에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 해설서 총설 (Ⅰ)-(B)-(3)에 “볼상 또는 타래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39 | 2016-12-26 | ![]() |
| 520710 | ㅇ 관세율표 제5207호에는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207.10호에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1부 해설서 총설 (Ⅰ)-(B)-(3)에 “볼상 또는 타래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40 | 2016-12-26 | ![]() |
| 510990 | ㅇ 관세율표 제5109호에는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11부 해설서 총설 (Ⅰ)-(B)-(3)에 “볼상 또는 타래상으로 감은 그 밖의 실(2,000데시텍스 이상)로서 중량이 500g 이하의 것”을 소매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41 | 2016-12-26 | ![]() |
| 510910 | ㅇ 관세율표 제5109호에는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109.10호에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해설서 총설 (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42 | 2016-12-26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443 | 2016-12-26 | ![]() |
| 731210 | ㅇ 관세율표 제7312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혹은 wire str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77 | 2016-12-26 |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59 | 2016-12-24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67 | 2016-12-23 | ![]() |
| 8414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호로 분류한다.”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78 | 2016-12-23 | ![]() |
| 250410 | ㅇ 관세율표 제2504호에는 "천연 흑연"이 분류되며, 소호 제2504.10호에는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 세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류의 주 제4호에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79 | 2016-12-23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82 | 2016-12-2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97 | 2016-12-2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99 | 2016-12-23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00 | 2016-12-23 | ![]() |
| 84716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01 | 2016-12-23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33 | 2016-12-23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34 | 2016-12-23 | ![]() |
| 842710 | ㅇ 관세율표 제8427호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8427.10호에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 트럭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84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35 | 2016-12-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