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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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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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346 | 2016-12-2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16 | 2016-12-23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 품 (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17 | 2016-12-23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18 | 2016-12-23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32 | 2016-12-23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42 | 2016-12-23 | ![]() |
| 68151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천연 또는 인조흑연(nu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43 | 2016-12-23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중략)…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는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47 | 2016-12-23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중략)…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는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48 | 2016-12-23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중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중략)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49 | 2016-12-23 | ![]() |
| 8415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32 | 2016-12-22 | ![]() |
| 8415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833 | 2016-12-22 | ![]() |
| 84159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834 | 2016-12-22 | - |
| 391620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176 | 2016-12-22 | ![]() |
| 391620 | ㅇ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178 | 2016-12-22 | ![]() |
| 293349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4호에는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191 | 2016-12-22 | ![]() |
| 380991 |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ㆍ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ㆍ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ㆍ제지산업ㆍ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194 | 2016-12-22 | ![]() |
| 180632 | o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분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196 | 2016-12-22 | ![]() |
| 330499 | ㅇ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197 | 2016-12-22 | ![]() |
| 730630 | ㅇ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관을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215 | 2016-12-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