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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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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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99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관세율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에 찌거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672 | 2016-12-15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674 | 2016-12-15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675 | 2016-12-15 | ![]() |
| 7308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685 | 2016-12-15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09 | 2016-12-15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이나 조제품은 제조시에 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26 | 2016-12-15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28 | 2016-12-15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54 | 2016-12-15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57 | 2016-12-15 | ![]() |
| 8708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58 | 2016-12-15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86 | 2016-12-15 | ![]() |
| 340399 |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 조제품을 포함한다)(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87 | 2016-12-15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해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788 | 2016-12-15 | ![]() |
| 6304930000 | ㅇ 관세율표 제63류 주 제1호는 “제1절[제6301호~제6307호]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6304호의 용어는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88 | 2016-12-15 | - |
| 8534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85류 주5에는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10 | 2016-12-15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64 | 2016-12-14 | ![]() |
| 83011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65 | 2016-12-14 | ![]() |
| 83011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66 | 2016-12-14 | ![]() |
| 380110 | o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인조흑연은 탄소의 일종으로서 전기로에서 극히 미세하게 분쇄된 코크스(일반적으로 석유코크스를 사용하지만 때로는 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69 | 2016-12-14 | ![]() |
| 382490 | o 관세율표 제2504호에는 '천연흑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천연흑연은 단순히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처리한 것이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제25류 주 제1호에서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70 | 2016-12-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