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0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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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73 | 2016-12-14 | ![]() |
| 9021100000 | ㅇ 관세율표 제9021호의 용어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후략)”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I)정형외과용 기기 그룹에서 “정형외과용의 기기는 이 류주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80 | 2016-12-14 | - |
| 9021100000 | ㅇ 관세율표 제9021호의 용어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후략)”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I)정형외과용 기기 그룹에서 “정형외과용의 기기는 이 류주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81 | 2016-12-14 | - |
| 040590 | ㅇ관세율표 제0405호에는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기타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지는 것에 한한다)에서 “탈수한 버터와 버터유(흔히 물소와 암소의 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456 | 2016-12-13 | ![]() |
| 190490 | o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460 | 2016-12-13 | ![]() |
| 330590 |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488 | 2016-12-13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489 | 2016-12-13 | ![]() |
| 291713 | ㅇ관세율표 제2917호에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17.13-2000호에 '세바스산, 그 염과 에스테르'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04 | 2016-12-13 | ![]() |
| 84861030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6.10-30호에 '보울이나 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511 | 2016-12-13 | - |
| 853690 |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13 | 2016-12-13 | ![]() |
| 330499 | ㅇ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22 | 2016-12-13 | ![]() |
| 711292 | ㅇ 관세율표 제7112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59 | 2016-12-13 | ![]() |
| 711291 | ㅇ 관세율표 제7112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60 | 2016-12-13 | ![]() |
| 711291 | ㅇ 관세율표 제7112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61 | 2016-12-1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63 | 2016-12-13 | ![]() |
| 621010 | o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565 | 2016-12-13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63 | 2016-12-13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64 | 2016-12-13 | - |
| 87082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65 | 2016-12-13 | ![]() |
| 95030036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 …(중략)…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에 대하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66 | 2016-12-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