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1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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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152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ㆍ제731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35 | 2016-11-25 | - |
| 8708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280 | 2016-11-25 | ![]() |
| 8708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281 | 2016-11-25 | ![]() |
| 380120 | ㅇ 관세율표 제3801호에 “인조흑연ㆍ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ㆍ흑연 또는 기타 탄소를 기제로 한 조제품(페이스트상ㆍ블록상ㆍ판상 또는 기타 반제품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1.20호에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282 | 2016-11-25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318 | 2016-11-25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319 | 2016-11-25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320 | 2016-11-25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는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제3901호부터 제391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321 | 2016-11-25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제8302...)”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55 | 2016-11-25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제8302...)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56 | 2016-11-25 | - |
| 8534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이나 막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57 | 2016-11-25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제8302...)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58 | 2016-11-25 | ![]() |
| 950890 | ㅇ 관세율표 제9508호에는 “회전목마ㆍ그네ㆍ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기타 흥행장용품 및 순회서커스용...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여행장(Fairground amusements)ㆍ순회서어커스ㆍ순회동물원 및 순회극장용구는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흥행에 본질적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81 | 2016-11-25 | ![]() |
| 902920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9호에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88 | 2016-11-25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89 | 2016-11-25 | ![]() |
| 84123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99 | 2016-11-24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00 | 2016-11-24 | ![]() |
| 84123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01 | 2016-11-24 | - |
| 8409992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해설서에서 '제8401호 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502 | 2016-11-24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 overd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23 | 2016-11-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