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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503003700
미미 왕관 세트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기타 완구 그룹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61
2016-11-15-
9018909090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DB FNS MICRO NEEDLE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에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62
2016-11-15-
7318220000
WASHER HOLDER PIN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볼트·너트·와셔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14
2016-11-14-
7318160000
Holder Pin Nut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볼트·너트·와셔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15
2016-11-14-
660200
Walking-sticks; STEALTH MOVING STICK; SN55UST002; R.KOREA
ㅇ 관세율표 제6602호에는 “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ㆍ승마용 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602.00-1000호에 '지팡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지팡이ㆍ케인ㆍ채찍(whiplead를 포함)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606
2016-11-14
660200
Walking-sticks; STEALTH FOLDING STICK; SN35UST002; R.KOREA
ㅇ 관세율표 제6602호에는 “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ㆍ승마용 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602.00-1000호에 '지팡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지팡이ㆍ케인ㆍ채찍(whiplead를 포함)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607
2016-11-14
660200
Walking-sticks; STEALTH SLIM STICK; SN45UST002; R.KOREA
ㅇ 관세율표 제6602호에는 “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ㆍ승마용 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602.00-1000호에 '지팡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지팡이ㆍ케인ㆍ채찍(whiplead를 포함)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608
2016-11-14
390290
1,2-Polybutadiene, in primary forms; RUMAX-V-100; 20Kg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620
2016-11-14
847330
Other parts of the machines of heading 84.71; TOUCHPANEL LCD; TDA-HD0499K61248-V1; PR.CHN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688
2016-11-14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높이조절 오수받이; M-3;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702
2016-11-14
551512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ers, mixed mainly or solely with man-made filaments; 100PCT POLYESTER WOVEN FABRIC; P75D/72F X 150D/288F; PR.CHNA
o 관세율표 제5515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5.1호에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을, 제5515.12호에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703
2016-11-14
382490
Chemical preparations; AFCONA 5054 ; PR.CHNA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704
2016-11-14
210220
Inactive yeasts; Alkosel 3000; CANADA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소호 제2102.20호에는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을, 제2102.2…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707
2016-11-14
210220
Inactive yeasts; Alkosel; DENMARK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소호 제2102.20호에는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을, 제2102.2…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708
2016-11-14
230990
Supplementary feed; VITA ENERGY FA; R.KOREA
ㅇ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형태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713
2016-11-14
870410
USED CRAWLER CARRIER(CARRIER DUMP); MST-700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고 제8704.10호에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소호 제8704.10호 해설서에서 “이들 덤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에 의하여 화물수송용의 기타차량[특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02
2016-11-14
8704100000
USED CRAWLER CARRIER(CARRIER DUMP); MST-800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고 제8704.10호에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소호 제8704.10호 해설서에서 “이들 덤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에 의하여 화물수송용의 기타차량[특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03
2016-11-14-
870410
USED CRAWLER CARRIER(CARRIER DUMP); MST-1500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고 제8704.10호에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소호 제8704.10호 해설서에서 “이들 덤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에 의하여 화물수송용의 기타차량[특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04
2016-11-14
870410
USED CRAWLER CARRIER(CARRIER DUMP); MST-1100
ㅇ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고 제8704.10호에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소호 제8704.10호 해설서에서 “이들 덤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에 의하여 화물수송용의 기타차량[특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06
2016-11-14
8543709090
IMDC-2 Processor Graphics Module(PGM), AP00043311-2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19
2016-11-14-
<91791891992092192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