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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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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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37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29 | 2016-11-14 | - |
| 9021908000 |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30 | 2016-11-14 | - |
| 8528690000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131 | 2016-11-14 | - |
| 902780 | ㅇ 관세율표 제9024호에는 “재료(예: 금속ㆍ목재ㆍ직물ㆍ종이ㆍ플라스틱)의 경도ㆍ항장력ㆍ압축성ㆍ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분석용의 기기 또는 다공성ㆍ열팽창 등과 같은 물성측정용기기(제9027호)”는 이 호에서 제외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132 | 2016-11-14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67 | 2016-11-11 | ![]() |
| 851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나)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중략)…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68 | 2016-11-11 | - |
| 851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나)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중략)…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69 | 2016-11-1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70 | 2016-11-11 | ![]() |
| 842199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72 | 2016-11-11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73 | 2016-11-11 | ![]() |
| 84799010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74 | 2016-11-11 | - |
| 84799010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75 | 2016-11-11 |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c)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83 | 2016-11-11 |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c)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84 | 2016-11-11 |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c)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85 | 2016-11-11 | ![]() |
| 600410 |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4.10호에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537 | 2016-11-11 | ![]() |
| 3921130000 | o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를,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539 | 2016-11-11 | - |
| 84835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554 | 2016-11-11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제6006.32호에는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555 | 2016-11-11 | ![]() |
| 6114301000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556 | 2016-11-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