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2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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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3329000 | ㅇ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2호에 '팥'을 세분류하고, ㅇ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582 | 2016-11-11 | - |
| 85098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이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060 | 2016-11-11 | - |
| 85098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3호에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 분류한다...(중략)...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9호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61 | 2016-11-11 | ![]() |
| 940389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제94류 총설에서 가구란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073 | 2016-11-11 | - |
| 851770 | o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를 규정하고, 제8517.70소호는 '부분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83 | 2016-11-11 | ![]() |
| 8479891090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면서 제8479.89-10호에 “가정형의 기기”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공기가습기 또는 제습기(제8415호, 제8424호 또는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084 | 2016-11-1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에 “기타의 접속기, 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29 | 2016-11-10 | ![]() |
| 760820 |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마목에서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32 | 2016-11-10 | ![]() |
| 180631 |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호에는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1806.31호에는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424 | 2016-11-10 | ![]() |
| 400941 |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9.4호에 '그 밖의 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425 | 2016-11-10 | ![]() |
| 392051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20.5호에 '아크릴 중합체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426 | 2016-11-10 | ![]() |
| 330610 |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소호 제3306.10호에는 “치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437 | 2016-11-10 | ![]() |
| 22029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1000호에서 “인삼음료”를 세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524 | 2016-11-10 | ![]() |
| 8541402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054 | 2016-11-10 | - |
| 8541402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055 | 2016-11-10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09 | 2016-11-09 | ![]() |
| 8481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10 | 2016-11-09 | - |
| 8481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311 | 2016-11-09 | - |
| 848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는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12 | 2016-11-09 | ![]() |
| 070490 | ㅇ 관세율표 제0704호에는 "양배추, 꽃양배추, 구경양배추, 케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0704호에 분류되는 케일과 방울다다기 양배추의 교배 품종인 케일렛이므로 제0704호에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58 | 2016-11-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