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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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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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60 | 2016-11-09 | ![]() |
| 610331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제61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66 | 2016-11-09 | ![]() |
| 32064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67 | 2016-11-09 | ![]() |
| 32061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68 | 2016-11-09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69 | 2016-11-09 | ![]() |
| 870895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33 | 2016-11-0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82 | 2016-11-08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에는 단단한 관이나 탭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97 | 2016-11-08 | ![]() |
| 200819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215 | 2016-11-08 | ![]() |
| 701952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5호에는 “그 밖의 직물”을, 제7019.52호에는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219 | 2016-11-08 | ![]() |
| 392119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를, 제3921.19-10호에는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220 | 2016-11-08 | ![]() |
| 39199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221 | 2016-11-08 | ![]() |
| 560313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소호 제5603.13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222 | 2016-11-08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223 | 2016-11-08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298 | 2016-11-08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04 | 2016-11-08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09 | 2016-11-08 | ![]() |
| 290539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는 이 류의 각 호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ㅇ 같은 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22 | 2016-11-08 | ![]() |
| 291739 |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는 이 류의 각 호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ㅇ 같은 표 제2917호에는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6324 | 2016-11-08 | ![]() |
| 94018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85 | 2016-11-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