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2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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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320 | o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3.20호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801 | 2016-11-02 | ![]() |
| 392113 | o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를,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802 | 2016-11-02 | ![]() |
| 843139 |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28 ; CONVEYOR DIVERTER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626 | 2016-11-01 | ![]() |
| 843139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다목 (3)에서 “보울(boule), 웨이퍼(wafer),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적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629 | 2016-11-01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639 | 2016-11-01 | ![]() |
| 8473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473호ㆍ...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688 | 2016-11-01 | ![]() |
| 391990 | ㅇ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713 | 2016-11-01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 …(중략)… 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95 | 2016-11-01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922 | 2016-11-01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20-2000호에는 "조제 청정제(소매용)"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587 | 2016-10-31 | ![]() |
| 73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와셔'를 예시하면서 비금속제인 것은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 해당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09 | 2016-10-31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부분품의 균형시험용 기계, 시험대,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금속의 봉·관·프로파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31 | 2016-10-31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61 | 2016-10-31 | ![]() |
| 847982 | ㅇ 관세율표 16부 주2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01 | 2016-10-28 | ![]() |
| 730799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02 | 2016-10-28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특정 기기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06 | 2016-10-28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특정 기기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07 | 2016-10-28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해설서에서 '제8401호 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08 | 2016-10-28 | ![]() |
| 848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특정 기기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09 | 2016-10-28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12 | 2016-10-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