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3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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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029 | 2016-10-21 | ![]() |
| 760720 |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2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072 | 2016-10-21 | ![]() |
| 8482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외하는 “제8482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제8482호의 롤러베어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075 | 2016-10-21 | ![]() |
| 8482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외하는 “제8482호의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제8482호의 롤러베어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076 | 2016-10-21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회전식 전동기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 또는 교류용 및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64 | 2016-10-21 | ![]() |
| 8525801020 | ㅇ 본건 물품은 Main Body(제8521호), 카메라(제8525호) 등으로 구성된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의 조건을 충족한 통칙3(나)호의 소매용 세트로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해 보면 - 전·후방 2대의 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주행 및 차량 충격 감지시 발생시점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566 | 2016-10-2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960 | 2016-10-20 | ![]() |
| 39262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20호에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플라스틱 시트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981 | 2016-10-20 | ![]() |
| 39262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20호에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플라스틱 시트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982 | 2016-10-20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996 | 2016-10-20 | ![]() |
| 848180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콕크,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의 흐름(공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5017 | 2016-10-20 | ![]() |
| 9401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1호의 용어에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545 | 2016-10-20 | - |
| 9401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1호의 용어에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46 | 2016-10-2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49 | 2016-10-20 | ![]() |
| 731822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37 | 2016-10-19 | ![]() |
| 74152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제7318호(철강제의 와셔)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1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38 | 2016-10-19 | ![]() |
| 74152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제7318호(철강제의 와셔)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1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39 | 2016-10-19 | ![]() |
| 8517623900 |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76 | 2016-10-19 | - |
| 8517623900 |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77 | 2016-10-19 | - |
| 30021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4879 | 2016-10-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