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48/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92490 | - 본 품은 손가락을 심하게 빠는 유아(12개월부터~5세까지)의 손가락에 씌워서 유아가 손가락 빠는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실리콘 제품으로,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575 | 2016-09-20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73 | 2016-09-20 | ![]() |
| 292390 |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가목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74 | 2016-09-20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76 | 2016-09-20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77 | 2016-09-20 | ![]() |
| 846239 | ㅇ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鍛造)용ㆍ해머링(hammering)용ㆍ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ㆍ접음용ㆍ교정용ㆍ펼침용ㆍ전단용ㆍ펀칭용ㆍ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84 | 2016-09-20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85 | 2016-09-20 | ![]() |
| 380991 |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809.91-0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87 | 2016-09-20 | ![]() |
| 48189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88 | 2016-09-20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90 | 2016-09-20 | ![]() |
| 391000 |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091 | 2016-09-20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137 | 2016-09-20 | ![]() |
| 8412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138 | 2016-09-20 | ![]() |
| 84718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139 | 2016-09-20 | ![]() |
| 84718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140 | 2016-09-20 | ![]() |
| 84718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141 | 2016-09-20 | ![]() |
| 84718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142 | 2016-09-20 | ![]() |
| 84718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143 | 2016-09-20 | ![]() |
| 84718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144 | 2016-09-20 | ![]() |
| 84718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다목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3145 | 2016-09-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