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53/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68053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6805호의 용어에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 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77 | 2016-09-0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87 | 2016-09-09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9 | 2016-09-08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00 | 2016-09-08 | - |
| 7616999090 | - 본 물품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01 | 2016-09-08 | - |
| 8708930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17 | 2016-09-08 | - |
| 84799010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18 | 2016-09-08 | - |
| 731822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23 | 2016-09-08 | - |
| 8534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85류 주5에는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28 | 2016-09-08 | ![]() |
| 848390900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30 | 2016-09-08 | - |
| 851290 | ㅇ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 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69 | 2016-09-08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74 | 2016-09-08 | ![]() |
| 731815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5호에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475 | 2016-09-08 | ![]() |
|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20-2000호에는 "조제 청정제(소매용)"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06 | 2016-09-08 | ![]() |
| 340220200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20-2000호에는 "조제 청정제(소매용)"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507 | 2016-09-08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43 | 2016-09-0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60 | 2016-09-08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61 | 2016-09-08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863 | 2016-09-08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871 | 2016-09-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