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59/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70829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27 | 2016-08-30 |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28 | 2016-08-30 | - |
| 8708290000 | -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29 | 2016-08-30 | - |
| 85011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30 | 2016-08-30 | - |
| 87088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32 | 2016-08-30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34 | 2016-08-30 | ![]() |
| 610444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53 | 2016-08-30 | ![]() |
| 610443 | Dresses of artificial fibres, knitted; Women's kint one-piece; 여울혼방소매프릴원피스(82-2-6-4-22-032); PR.CHNA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54 | 2016-08-30 | ![]() |
| 1901909099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955 | 2016-08-30 | - |
| 380891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56 | 2016-08-30 | ![]() |
| 610990 |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59 | 2016-08-30 | ![]() |
| 610463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 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960 | 2016-08-30 | ![]() |
| 9504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4호의 용어에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은 설명을 듣고 참가자가 OX 버튼을 눌러 정답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78 | 2016-08-30 | ![]() |
| 9504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4호의 용어에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ㆍ오락용구ㆍ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은 질문을 듣고 참가자가 차례대로 대답하고 대답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679 | 2016-08-30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710 | 2016-08-30 | - |
| 85122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94 | 2016-08-29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바)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17부 총설(Ⅲ)에서“(7)제85류의 전기기기... (e)자동차용의 전기식 조명·신호용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95 | 2016-08-29 | ![]() |
| 731816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05 | 2016-08-29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06 | 2016-08-29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제85류 전기기기에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에서는 (A)제17부 주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전기기기로서 (k)제8535 또는 제85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08 | 2016-08-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