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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
Food preparation; 영지꿀차; R.KOREA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6)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식물성 추출물,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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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691
2016-08-26
130219
Red ginseng extract; 고려홍삼액골드; R.KOREA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의 '(A)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에서 “(7) 인삼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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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693
2016-08-26
382490
Anti-foaming agent; silicone fluid; novosil 707; PR.CHNA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7300호에 “소포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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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707
2016-08-26
382490
Anti-foaming agent; silicone fluid; novosil 702; PR.CHNA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3824.90-7300호에 “소포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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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708
2016-08-26
340213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silicone fluid; novosil 601; PR.CHNA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1호에 “유기계면활성제”를, 제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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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709
2016-08-26
401693
Gaskets of vulcanised rubber; CELL CATHODE TERMINAL GASKET; FPHC-450T; PR.CHNA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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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722
2016-08-26
401693
Gaskets of vulcanised rubber; CELL CATHODE GASKET; FPHC-300; PR.CHNA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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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726
2016-08-26
4016930000
Gaskets of vulcanised rubber; CELL ANODE GASKET; FPHA-233; PR.CHNA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727
2016-08-26-
4016930000
Gaskets of vulcanised rubber; CELL ANODE TERMINAL GASKET; FPHA-333T; PR.CHNA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728
2016-08-26-
730890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GENERATOR ENGINE SEAT; HULL NO:SN2163; R.KOREA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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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736
2016-08-26
730890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GENERATOR ENGINE SEAT; HULL NO:SN2081; R.KOREA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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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1737
2016-08-26
3302101000
Mixture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BUTTER OIL NO. 40486 ; JAPAN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765
2016-08-26-
853710
KM12-LF PCB MODULE ; 91950-C1650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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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19
2016-08-26
853710
Battery Disconnect Unit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8537.10호에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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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20
2016-08-26
901890
AQUA-PEN; DC 5V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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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25
2016-08-26
870840
HUB; 10242;; KR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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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26
2016-08-26
901890
AMTS-H; DC 5V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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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27
2016-08-26
850790
LOWER HOUSING ASM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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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31
2016-08-26
8544499090
Flexible Busbar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32
2016-08-26-
9031419000
BGA Package Coplanarity Inspection System NZG Series ; JAPAN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Inspection Head부, Control Box, 제어PC, 출력모니터 등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된 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제16부 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634
2016-08-26-
<959960961962963964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