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67/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1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81 | 2016-08-19 | ![]() |
| 87084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85 | 2016-08-19 | - |
| 87084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86 | 2016-08-19 | ![]() |
| 293690 | ㅇ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11 | 2016-08-19 | ![]() |
| 8481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39 | 2016-08-19 | ![]() |
| 8481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41 | 2016-08-19 | ![]() |
| 290339 | ㅇ 관세율표 제2903호에는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을 분류하고, 소호 제2903.3호에는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ㆍ브롬화ㆍ요드화유도체"를, 제2903.39호에는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은 탄화수소의 구조식에 있어서 1 이상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33 | 2016-08-19 | ![]() |
| 0712391030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2.39-1030호에 "영지버섯"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234 | 2016-08-19 | - |
| 0712902099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235 | 2016-08-19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39 | 2016-08-19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49 | 2016-08-19 | ![]() |
| 842121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55 | 2016-08-19 | ![]() |
| 021093 | ㅇ 관세율표 제0210호에는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02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분(粉) 또는 조분(粗粉)상의 식용에 적합한 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74 | 2016-08-19 | ![]() |
| 21012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77 | 2016-08-19 | ![]() |
| 830242000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1에서 '제15부의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본건물품이 제94류의 가구에 사용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제15부 주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71 | 2016-08-19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472 | 2016-08-19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482 | 2016-08-19 | ![]() |
| 85177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83 | 2016-08-18 | ![]() |
| 3401119000 | o 관세율표 제3401호에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유기계면활성제 및 비누로 사용되는 조제품에 “여기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018 | 2016-08-18 | - |
| 200989 |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 여부 불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019 | 2016-08-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