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7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145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51 | 2016-08-12 | - |
| 842191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제84류와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54 | 2016-08-12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55 | 2016-08-12 | - |
| 7609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69 | 2016-08-12 | ![]() |
| 200599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45 | 2016-08-12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46 | 2016-08-12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47 | 2016-08-12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48 | 2016-08-12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51 | 2016-08-12 | ![]() |
| 391910 |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52 | 2016-08-12 | ![]() |
| 21061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1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53 | 2016-08-12 | ![]() |
| 90279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열용 저항체”기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저항체는 어떤 특정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접속부분 이외의 부분품과 함께 조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98 | 2016-08-12 | ![]() |
| 8544422090 | ο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이 분류되고, 제8544.42소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전압1,000v…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99 | 2016-08-12 | - |
| 870892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11 | 2016-08-11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12 | 2016-08-11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813 | 2016-08-11 | - |
| 401699 | ○ 본 물품은 차량의 공기여과기 하단부분에 부착되어 압력에 의해 밸브가 열리고 닫히면서 물을 배출하고 먼지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가황한 EPDM제 고무로 만든 특정형상의 제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이 부에서 '전동(transmiss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14 | 2016-08-11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15 | 2016-08-11 | ![]() |
| 841899 |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ㆍ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562 | 2016-08-11 | ![]() |
| 9027509000 | ○ 본 물품은 실험동물(ex:마우스) 생체내에서 반응하는 미량의 발광, 형광물질을 감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함으로써 기초과학 연구 및 신약 개발 등에 쓰이는 장비로서 본체, 동물을 마취 및 유지시키는 호흡 마취기, 분석ㆍ진단을 위한 software 내장되어 있는 컴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74 | 2016-08-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