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72/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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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9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 호의 용어에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543 | 2016-08-10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5 | 2016-08-09 | - |
| 851829 |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을 규정함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64 | 2016-08-09 | ![]() |
| 841989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65 | 2016-08-09 | ![]() |
| 842199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는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_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67 | 2016-08-09 | ![]() |
| 851230 |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70 | 2016-08-09 | ![]() |
| 8415900000 | - 본 품은 자동차의 HVAC를 구성하는 HEATER UNIT의 내부 끝단에 조립되어, 컨트롤 모드로 조정시 내부의 엑튜에이터가 작동하여 본 품이 공기 통로를 열어 HVAC의 차갑거나 따뜻한 바람이 데쉬보드의 운전석 발 아래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플라스틱제 D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7 | 2016-08-09 | - |
| 8415900000 | - 본 품은 자동차의 HVAC를 구성하는 HEATER UNIT의 내부 끝단에 조립되어, 컨트롤 모드로 조정시 내부의 엑튜에이터가 작동하여 본 품이 공기 통로를 열어 HVAC의 차갑거나 따뜻한 바람이 데쉬보드의 운전석 발 아래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플라스틱제 D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78 | 2016-08-09 | - |
| 841590 | - 본 품은 자동차 HVAC 모듈 내의 EVAPORATOR(증발기)와 HEATER 사이에 도어로 장착되어, 개방된 게이트를 통해 증발기를 통과한 찬 공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HEATER 쪽으로 통과하게 하거나 반대로 전부를 HEATER쪽으로는 통과하지 못하게 하면서 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79 | 2016-08-09 | ![]() |
| 7006009000 | ㅇ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376 | 2016-08-09 | - |
| 7008000000 | ㅇ 관세율표 제7008호에는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것은 건조공기 또는 불활성가스층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때로는 내부적으로 칸막이가 된 둘 이상의 유리패널(시트ㆍ판ㆍ플로트 또는 hammered나 cathed…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377 | 2016-08-09 | - |
| 7007191000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1호에는 "강화 안전유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강화유리란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378 | 2016-08-09 | - |
| 700991 |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트상의 거울로서 그 이상의 가공여부는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가구용·내부장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79 | 2016-08-09 | ![]() |
| 6815109000 |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6815.10호에 '비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403 | 2016-08-09 | - |
| 84834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04 | 2016-08-09 | ![]() |
| 8708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N)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악세레이터케이블과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41 | 2016-08-09 | ![]() |
| 87084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N)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악세레이터케이블과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342 | 2016-08-09 | ![]() |
| 7412200000 | ㅇ 관세율표 제7412호에는 “동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7호의 해설을 이 호에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제7307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45 | 2016-08-09 | - |
| 8481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46 | 2016-08-09 | - |
| 8481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347 | 2016-08-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