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75/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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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65 | 2016-08-05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66 | 2016-08-05 | ![]() |
| 84799010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해설서 총설은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68 | 2016-08-05 | - |
| 850300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8503호는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69 | 2016-08-05 | - |
| 8421299000 | - 관세율표 제8421호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Ⅱ)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70 | 2016-08-05 | - |
| 854470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80 | 2016-08-05 | ![]() |
| 8516799000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E) 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보통 가정 등에서 온열…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687 | 2016-08-05 | - |
| 851679 | ㅇ 관세율표 제8516호는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E)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보통 가정 등에서 온열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88 | 2016-08-05 | ![]() |
| 84212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45 | 2016-08-05 | ![]() |
| 842010 | ㅇ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75호에 해당하는 유리가공기계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65 | 2016-08-05 | ![]() |
| 382200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ㆍ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뒤편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66 | 2016-08-05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87 | 2016-08-05 | ![]() |
| 6106201000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306 | 2016-08-05 | - |
| 84864010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 되어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0383 | 2016-08-05 | - |
| 940540900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그룹의 램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254 | 2016-08-05 | - |
| 901890908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277 | 2016-08-05 | - |
| 848640102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 “제8486호에는 마스크의 제조·수리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86.40호에는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마스크…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3300 | 2016-08-05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98 | 2016-08-04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00 | 2016-08-04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01 | 2016-08-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