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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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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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9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및 제90류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228 | 2016-08-03 | ![]() |
| 8514909000 | ○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것을 포함한다) 및 기타 공업용이나 이화학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전자 유도식 또는 유전 손실을 이용한 기타의 공업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46 | 2016-08-02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되며, -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551 | 2016-08-02 | - |
| 2002100000 | o 관세율표 제2002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2.10호에는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을 세분류하고 있음 o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36 | 2016-08-02 | - |
| 370790 | ㅇ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시ㆍ글루ㆍ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제3707.90-10호에는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37류 총설에서 “제37류에 해당되는 사진용 플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59 | 2016-08-02 | ![]() |
| 591190 | Textile articles of a kind used for technical purpose, Textile filter elements; FILTER ASSY; R.KOREA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60 | 2016-08-02 | ![]() |
| 491110 | ㅇ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시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1)광고선전물(포스터를 포함한다)·연감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용·선전용의 출판물·각종의 상업용 카다로그(서적과 악보의 간행자 명단·예술작품의 카다로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62 | 2016-08-02 | ![]() |
| 1701990000 | ㅇ 관세율표 제1701호에는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백색 설탕에 소량의 캐러멜이나 당밀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갈색설탕과 설탕의 농축액을 천천히 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71 | 2016-08-02 | - |
| 481890000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972 | 2016-08-02 | - |
| 48189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73 | 2016-08-02 | ![]() |
| 48189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74 | 2016-08-02 | ![]() |
| 300210 | ㅇ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2호에서 '면역물품'에 대해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peptide)와 단백질에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예로 '단선항체(monoclonal antibody)'를 면역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75 | 2016-08-02 | ![]() |
| 151800 | ㅇ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할 수 없는 동물성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976 | 2016-08-02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79 | 2016-08-02 | ![]() |
| 85369090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80 | 2016-08-02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81 | 2016-08-02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82 | 2016-08-02 | ![]() |
| 392630 |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95 | 2016-08-02 | ![]() |
| 8515901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5호의 용어에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97 | 2016-08-02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199 | 2016-08-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