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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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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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9)항 내용에 "설탕으로 보존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ㆍ견과류 . 과피 및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채소는 제외)(예: 마롱 글라세 또는 생강)(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93 | 2016-08-01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94 | 2016-08-01 | ![]() |
| 482390 | ㅇ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그 밖의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895 | 2016-08-01 | ![]() |
| 9030820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33 | 2016-08-01 | - |
| 8515901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5호의 용어에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44 | 2016-08-01 |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45 | 2016-08-01 | - |
| 85437090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바)에서는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146 | 2016-08-01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전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73 | 2016-07-29 | ![]() |
| 400931 | ㅇ 본 물품은 차량에 장착되는 물품이나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분류규정에 품목분류표상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76 | 2016-07-29 | ![]() |
| 400931 | ㅇ 본 물품은 차량에 장착되는 물품이나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분류규정에 품목분류표상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94 | 2016-07-29 | ![]() |
| 7112921000 | ㅇ 관세율표 제7112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69 | 2016-07-29 | - |
| 711291 | ㅇ 관세율표 제7112호에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70 | 2016-07-29 | ![]() |
| 190190 | o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추출물과 고운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 또는 맥아추출물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573 | 2016-07-29 | ![]() |
| 903141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다목 3)에서 “보울(boule), 웨이퍼(wafer),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揚荷)”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동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14 | 2016-07-29 | ![]() |
| 630493 | ㅇ 관세율표 제6304호에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6304.93-0000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40 | 2016-07-29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42 | 2016-07-29 | - |
| 2004909000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소호 제2004.90호에는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43 | 2016-07-29 | - |
| 0710900000 |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90호에는 "채소류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44 | 2016-07-29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75 | 2016-07-29 | ![]() |
| 8708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776 | 2016-07-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