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90/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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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15 | 2016-07-18 | ![]() |
| 900311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 (중략)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16 | 2016-07-18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27 | 2016-07-18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28 | 2016-07-18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29 | 2016-07-18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830 | 2016-07-18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32 | 2016-07-18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833 | 2016-07-18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제6006.32호에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32 | 2016-07-15 | ![]() |
| 600532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제6005.32호에는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33 | 2016-07-15 | ![]() |
| 600532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제6005.32호에는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634 | 2016-07-15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79 | 2016-07-15 | - |
| 85472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80 | 2016-07-1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84 | 2016-07-1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85 | 2016-07-1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86 | 2016-07-15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87 | 2016-07-15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90 | 2016-07-15 | ![]() |
| 8414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90 | 2016-07-14 | ![]() |
| 84145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91 | 2016-07-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