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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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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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4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92 | 2016-07-14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93 | 2016-07-14 | ![]() |
| 8301409000 | -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자물쇠(열쇠ㆍ다이얼 또는 전기작동식), 비(卑)금속제의 유금과 유금이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卑)금속제의 열쇠”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4 | 2016-07-14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전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5 | 2016-07-14 | - |
| 3926909000 | - 본 물품은 각종 PC 및 네트워크 시스템의 광 PORT에 삽입하여 광 PORT를 물리적으로 제어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비금속제의 물품이 아니므로 제8301호 비금속제의 자물쇠로는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6 | 2016-07-14 | - |
| 7415210000 | - 자동차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제7318호(철강제의 와셔)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97 | 2016-07-14 | - |
| 392690 | - 본 물품은 각종 PC 및 네트워크 시스템의 NETWORK PORT에 삽입된 PORT LOCK을 해제하는 플라스틱제 전용 KEY로 비금속제의 물품이 아니므로 제8301호 비금속제의 열쇠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98 | 2016-07-14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 상판·측면 및 전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099 | 2016-07-14 | ![]() |
| 392690 | - 본 물품은 각종 PC 및 네트워크 시스템의 NETWORK PORT에 삽입하여 물리적으로 제어하여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비금속제의 물품이 아니므로 제8301호 비금속제의 자물쇠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100 | 2016-07-14 | ![]() |
| 1517909000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0 | 2016-07-14 | - |
| 2106909022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3 | 2016-07-14 | - |
| 610463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서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515 | 2016-07-14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70 | 2016-07-14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54 | 2016-07-14 | - |
| 87085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56 | 2016-07-1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2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57 | 2016-07-14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766 | 2016-07-14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67 | 2016-07-14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68 | 2016-07-14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769 | 2016-07-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