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65건 · 996/274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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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31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는 "인조필라멘트의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00 | 2016-07-08 | ![]() |
| 230210 | ㅇ 관세율표 제2302호에는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서는 “채두류의 분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01 | 2016-07-08 | ![]() |
| 740400 | ㅇ 관세율표 제7404호에는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제7204호 해설 준용) "(A) 웨이스트와 스크랩"에서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8호 가목에 정의된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리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04 | 2016-07-08 | ![]() |
| 292529 | ㅇ 관세율표 제2925호에는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25.29호에서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B) 이민; 이미드와 같은 이민은 =NH기로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05 | 2016-07-08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06 | 2016-07-08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07 | 2016-07-08 | ![]() |
| 680690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08 | 2016-07-0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12 | 2016-07-08 | ![]() |
| 4002110000 | ㅇ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15 | 2016-07-08 | - |
| 382490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017 | 2016-07-08 | - |
| 281810 | o 관세율표 제2818호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이 분류되며, 소호 제2818.10에는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18 | 2016-07-08 | ![]() |
| 853690901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593 | 2016-07-0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01 | 2016-07-0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02 | 2016-07-08 | ![]() |
| 7610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03 | 2016-07-08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10 | 2016-07-08 | ![]() |
| 853690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11 | 2016-07-0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12 | 2016-07-08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13 | 2016-07-0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615 | 2016-07-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