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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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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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상표부착형태로 보아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고 수입과 관련하여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수입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2관0027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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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은 휴대용 동영상 기기 등에 사용되는 ㅇㅇㅇ로 그 기능 등으로 보아 범용성이 있는 물품임이 확인되는 바 쟁점물품을 액정디바이스인 ㅇㅇㅇ로 분류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1관0122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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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대상인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를 받고자 할 경우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가지 신청서를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개별소비세 미납세
심판
조심2011관0128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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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감면승인을 거부하여 부고,고지한 세액을 납부한 후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의 거부회신
심판
조심2012관0013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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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와 청구법인가 최초계약시에 별도의 가격조정약관이 없었고 정상적인 수출판매계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동일한 계약에 따라 같은 시기에 수입된 다른 물품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하는 시점가지의 가격으로
심판
조심2012관0006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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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처분청에서 부과한 '과소신고 세액×10%'와 동일한 금액이며 수입물품과세가격신고방법이 이해하기어렵고 복잡하며
심판
조심2011관0141
2012-02-15
0711.90-5091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관세사 등의 입회 아래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의뢰하였고 세관의 분석결과 초산함량 0.5%미만, 소금함량 12% 이상으로 나타나 HS2001호로 분류하기 어려우며 46일간 성분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성분분석표와의 차이가 큰 점
심판
조심2011관0139
2012-02-14
8528.61-0000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휘도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 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2관0001
2012-02-08
2403.99-3000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2403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에 해당하며 청구법인도 그 품명을 'Tobacco Essences라고 기재하여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가 분류되는 HSK 2403.99.3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심판
조심2012관0003
2012-02-08
2403.99-3000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2403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에 해당하며 청구법인도 그 품명을 'Tobacco Essences라고 기재하여 수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가 분류되는 HSK 2403.99.3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심판
조심2012관0004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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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선적으로 관세감면요건에 필수적인 부속품이 미반입된 상태에서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기 위해 현금담보를 제공한 바 수입자가 수리전반출 승인신청시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내국세 등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담보에서 가산금을 충당한 처분은
심판
조심2011관0115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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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와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OOO지검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일부 수출입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여 OOO지법에 공소제기하는 등 검찰이 공소제기한 수입신고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
심판
조심2011관0076
2011-12-30
2207.20-0000
청구법인은 수입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평균 7.5 : 92.5의 비율로 사용하여 제조한 초산에틸을 약 4 : 6의 비율로 수출 및 국내판매 하였는바,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은 품목번호 6단위가 다른 물품으로서 이들을 동일원재료라고 할 수는 없어 실제 내
심판
조심2010관0158
2011-12-30
1901.90-2010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중앙분석소는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고 다른 성분의 함유량만으로는 성분표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물품 통관시 식약청에 제출한 성분표 및 제조자에게 요구하여 받은 성분표에는 밀크 함량이 27%로 되어 있는 점 등
심판
조심2011관0089
2011-12-30
3923.90-0000
쟁점물품의 규격은 관세율표 제8609호 해설서상의 용적규정에 부합하고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아연도금 강철관제 재질로 된 격자 형태의 입방체 구조물 내부에 플라스틱제 용기를 넣은 구조로서, 하단의 철강제 팔레트에 forklift로 용기 하역을 위한 홈이
심판
조심2011관0040
2011-12-30
8515.19-0000
품목분류에 있어 경정청구시점에 당해 물품에 적용할 유효한 세번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판단사안으로 관세청장이 잘못된 품목분류를 시정하기 위해 변경고시한 것에 대하여 수입자가 잘못 분류된 종전 사전회시의 품목분류대로 수입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달
심판
조심2011관0136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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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수입차량들은 처분청의 관세평가협의회에 상정되어 범칙조사로 확인된 실제지급한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등 처분청의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심판
조심2011관0065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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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과 해외 특수관계자간 체결한 생산관리대행계약서상 해외 특수관계자는 생산관리 책임, 하자시 사후조치 등 부분적으로 구매대리역할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있으나 생산관리에 대한 책임이 주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수수료
심판
조심2011관0088
2011-12-28
8426.41-0000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1관0126
2011-12-28
6903.10-3000
관세율표상 제69류는 성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류에서 도자제의 기계류와 기계류의 부분품을 제6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순도 공정은 2,000℃ 온도의 열이 가해지는 공정으로 제6903호에 게기된 내화성 도자제품으로
심판
조심2011관0102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