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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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132
2006-06-30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106
2006-06-30
8427.90-9000
굴절방식의 승강대를 갖추고 있어 높은 곳을 오르내리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설계되어 작업자나 작업도구를 이동(Lifting)시키는 점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로 부류됨
심판
국심2005관0180
2006-06-30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151
2006-06-30
7505.22-0000
금속 함유중량비율이 니켈 80%와 크롬 20%인 합금제품으로 금속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은 니켈이며 니켈합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니켈합금선'이 분류되는 HSK 7505.22-0000호로 분류함
심판
국심2005관0197
2006-06-30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164
2006-06-30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108
2006-06-30
8542.21-9000
물품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이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심판
국심2004관0186
2006-06-30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055
2006-06-30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049
2006-06-30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078
2006-06-30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073
2006-06-30
8543.89-9090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분류는 타당하므로 잘못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하며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볼 수 없음.
심판
국심2004관0270
2006-06-30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072
2006-06-30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067
2006-06-30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065
2006-06-30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063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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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본 건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한 점등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인 견적송장가격이 아닌 저가로 기재된 상업송장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
국심2005관0061
2006-06-30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070
2006-06-30
8543.89-9090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
심판
국심2005관0051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