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7/206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
| 8504.32-9010 | 쟁점물품의 기능등에 비추어 관세율표제16부주제5호의 기계의 정의에 부합하고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의 의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해당하므로 제8543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56 | 2023-07-13 |
| 1302.19-9099 |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공정도에 따르면, 생 유카 뿌리를 기계압력에 의해 펄프상태로 으깨어 쟁점원료를 획득하는 것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가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2관0139 | 2023-07-13 |
| - | 청구인은 저가신고용 송품장상 금액으로 수입신고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격이 기재된 쟁점송품장상 금액대로 수출자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등 저가신고한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3관0005 | 2023-07-13 |
| 9019.10-2000 | 쟁점물품은 5Hz∼100Hz의 저주파의 전기적 전류를 신체에 붙인 전극패드를 통해 피부내부의 근육층에 직접 흘려보내 근육을 자극하는 원리의 기기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기로 HSK 제8… | 심판 조심2023관0025 | 2023-07-12 |
| 2008.99-9000 | 쟁점물품은 직접 식용이 가능한 건조대추의 특성·성질을 가지고 있고 굽기보다 건조된 것으로 보이는 등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3관0033 | 2023-07-12 |
| - |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국제시세, 유사물품 수입신고가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2관0151 | 2023-07-05 |
| - |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국제시세, 유사물품 수입신고가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2관0105 | 2023-07-05 |
| 2008.99-9000 | 쟁점물품은 직접 식용이 가능한 건조대추의 특성·성질을 가지고 있고 굽기보다 건조된 것으로 보이는 등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판 조심2022관0090 | 2023-07-03 |
| 1605.29-0000 | 쟁점물품의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포장용기로서 분리 가능한 뚜껑이 있고 뚜껑 상단에 공기 출입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고무 재질의 밸브로 진공상태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어 밀폐용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심판 조심2023관0057 | 2023-07-03 |
| - | 쟁점금액에는 담배제조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그룹이 자사 브랜드 담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심판 조심2023관0041 | 2023-06-29 |
| - |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대상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불복대상이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 조심2022관0150 | 2023-06-29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타방 관세당국 등의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19 | 2023-06-27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2관0007 | 2023-06-26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42 | 2023-06-26 |
| 6404.11-0000 | 운동용 신발은 단순히 운동에 필요한 편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경쟁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치열한 움직임에 적합할 정도로 특정 스포츠만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신발만이 해당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일상화의 영역에 각종 기능이 부가된 기능적 일상화의 범주에 … | 심판 조심2022관0130 | 2023-06-26 |
| 6404.11-0000 | 운동용 신발은 단순히 운동에 필요한 편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경쟁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치열한 움직임에 적합할 정도로 특정 스포츠만을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신발만이 해당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일상화의 영역에 각종 기능이 부가된 기능적 일상화의 범주에 … | 심판 조심2022관0016 | 2023-06-26 |
| 4412.31-4011 | 쟁점물품 외면에 사용된 쟁점목재와 관련한 처분청의 국제간접검증에 따른 회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목재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내지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에 따른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조심2021관0159 | 2023-06-26 |
| - | 특수관계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한 쟁점금액은 달리 객관적으로 다른 용역 등의 대가로 구분되지 않는 한 쟁점물품에 대한 실… | 심판 조심2023관0008 | 2023-06-21 |
|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 등을 거지지 아니하였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음 | 심판 조심2022관0134 | 2023-06-21 |
| - | 특수관계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요청한 쟁점금액은 달리 객관적으로 다른 용역 등의 대가로 구분되지 않는 한 쟁점물품에 대한 실… | 심판 조심2023관0007 | 2023-06-21 |